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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아이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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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14회 작성일 10-12-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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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이 아이 망친다

* [아동학대 유형 분석 해보니…] ‘이혼’이 아이 망친다

아동학대 신고전화에 접수된 은주(13·여·가명)와 11살,3살 난 두 여동생은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었으나 냉·난방이 전혀 안 되는 판잣집에서 세 자매만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1998년 내연녀와 가출했고 어머니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집에 들렀다.
세 자매는 동네 음식점에서 밥을 얻어먹었고 생활비라고는 어머니가 올 때 주고 가는 1만원이 전부였다.

집안 환경은 극히 비위생적이었고 겨울철엔 자매가 모두 손가락 동상에 걸려 고생을 하기 일쑤다. 막내는 잠시 집에 들른 어머니의 부주의로 화상을 입었지만 어머니가 바쁘다고 그냥 가버려 치료도 받지 못했다.

수두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은주는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학교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 아동학대 중 가장 많이 나타난 방임형 학대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다.

아이를 때리지는 않지만 전혀 보살피지 않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하는 방임형 학대는 672건(31.9%)이 신고 됐다.

방임 유형에는 아이를 굶기거나 제대로 입히지 않는 물리적 방임,가르치지 않는 교육적 방임,치료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가출아동을 찾지 않는 행위,자기 자녀를 호적에 올리지 않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은주양 사례처럼 아동학대는 가정해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은 편부가정 662건(32%),편모가정 217건(10%),재혼가정 238건(11%),친인척 보호 187건(9%),동거 60건(3%) 등이었고 일반가정은 536건으로 25%에 그쳤다.

모두 879건인 편부모 가정 중 432건(49.2%)은 부모의 이혼으로 자녀가 편부모가정에서 자라며 학대를 당한 경우였다.

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절반 이상이 도벽, 약물, 가출, 거짓말, 주의산만 등 행동발달상 문제점을 갖고 있었고 자폐, 정신지체 등 각종 장애에 시달리는 경우도 3.7%나 됐다

.피해아동의 신체 행동 성격특성을 분석한 결과 행동에 문제점을 보인 경우는 1262건(50.3%)이나 됐다.

구체적으로는 가출 306건, 주의산만 243건, 도벽 196건, 거짓말 166건, 과잉행동 133건, 반항 123건, 오락중독 40건, 흡연·음주 22건,약물 5건 등이다.

또 학습에 문제를 보인 경우는 296건이었고, 92건은 지체부자유, 자폐, 정신지체, 시·청각 장애 등을 겪고 있었다.

아동학대 신고전화에 접수된 2105건 중 1098건(53%)은 피해아동이 학대받던 가정에서 그대로 살도록 조처됐고, 가정위탁·그룹 홈 등 보호시설에 인계된 경우는 33.5%에 불과 했다.

물론 학대의 정도를 고려하고 부모가 재발방지를 보장한 상태에서 이뤄진 조처지만 재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가해자 관리·교육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