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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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정> '시아버지의 구박' 남편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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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법정> \'시아버지의 구박\' 남편도 책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남편은 이혼의 책임뿐만 아니라 거액의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91년 남편(43)과 결혼한 A씨(37)는 결혼 이후 1년간 시댁에서 사는 동안 시아버지의 보수적 성격에 맞추느라 힘든 나날을 보냈다.
임신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친정어머니와 병원에 다녀온 뒤 친정에 먼저 임신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시아버지로부터 폭언을 들은 것은 대표적인 예.
시아버지는 A씨 부부가 분가할 때에도
△ 매일 전화로 문안인사 할 것
△ 토요일은 본가에서 자고 갈 것
△ A씨가 혼자 외출할 때는 자신의 허락을 받을 것
△ 조상의 산소를 자주 찾을 것 등을 분가조건으로 내세우 며 약속을 받아낼 정도였다.
남편은 A씨를 달래 주기는커녕 분가조건을 어길 때면 어김없이 \"A씨 때문에 아버지의 미움을 사게 됐다\"며 구박하기 일쑤였다.
시아버지는 또 97년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해외어학연수를 갈 당시 자식들이 너무 어리다며 A씨의 출국을 반대, 남편과 생이별을 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후에도 \'문안인사가 형식적이다\'라는 등 갖가지 구박을 일삼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아버지께 용서받지 못하면 함께 살 수 없다\"며 주먹을 휘두르기까지 했다.
참다 못한 A씨는 98년 10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최상렬 부장판사)는 14일 \"남편은 가장으로서 시아버지의 지나친 간섭을 막고 A씨를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남편은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A씨에게 위자료 3억 원과 1억 원의 재산을 나눠 주라\"고 판결했다.
▲ 이혼전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남편은 이혼의 책임뿐만 아니라 거액의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91년 남편(43)과 결혼한 A씨(37)는 결혼 이후 1년간 시댁에서 사는 동안 시아버지의 보수적 성격에 맞추느라 힘든 나날을 보냈다.
임신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친정어머니와 병원에 다녀온 뒤 친정에 먼저 임신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시아버지로부터 폭언을 들은 것은 대표적인 예.
시아버지는 A씨 부부가 분가할 때에도
△ 매일 전화로 문안인사 할 것
△ 토요일은 본가에서 자고 갈 것
△ A씨가 혼자 외출할 때는 자신의 허락을 받을 것
△ 조상의 산소를 자주 찾을 것 등을 분가조건으로 내세우 며 약속을 받아낼 정도였다.
남편은 A씨를 달래 주기는커녕 분가조건을 어길 때면 어김없이 \"A씨 때문에 아버지의 미움을 사게 됐다\"며 구박하기 일쑤였다.
시아버지는 또 97년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해외어학연수를 갈 당시 자식들이 너무 어리다며 A씨의 출국을 반대, 남편과 생이별을 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후에도 \'문안인사가 형식적이다\'라는 등 갖가지 구박을 일삼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아버지께 용서받지 못하면 함께 살 수 없다\"며 주먹을 휘두르기까지 했다.
참다 못한 A씨는 98년 10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최상렬 부장판사)는 14일 \"남편은 가장으로서 시아버지의 지나친 간섭을 막고 A씨를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남편은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A씨에게 위자료 3억 원과 1억 원의 재산을 나눠 주라\"고 판결했다.
▲ 이혼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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