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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정>‘외도’ 고백한 아내학대 “남편에 이혼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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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 고백한 아내 학대 “남편에 이혼하라” 판결
직장동료와 성 관계를 갖게 된 사실을 고백하고 사과한 아내를 10여 년간 학대한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홍이표 판사는 27일 박모씨(41)가 “한번 실수로 인해 장기간 남편의 학대에 시달려왔다”며
남편 김모씨(46)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가 자신의 정조의무를 위반, 남편에게 절망감을 안겨준 잘못은 있으나
남편이 당시 혼인생활을 계속하기로 했으면 부부가 화합하는데 힘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공공연히 거론하면서 폭행하고 학대한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1987년 회사직원들과 회식 후 술에 취해 직장동료와 성 관계를 갖게 됐고,
이 사실을 남편 김씨에게 고백하고 사과했는데도 김씨가 술을 마시면 그 일을 트집잡아 폭행하고
10여 년간 학대하자 올해 8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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