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이혼법정

이혼법정

이혼법정

<법정판결>‘바람난 아내’보다 ‘폭력남편’에게 이혼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4,271회 작성일 10-12-31 18:21

본문

<법정판결>‘바람난 아내’보다 ‘폭력남편’에게 이혼책임
t.gif\"
t.gif\"
‘바람난 아내’보다 ‘폭력남편’에게 이혼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진현민 판사는 15일 A씨(38)가 “남편의 폭력행위를 견딜 수 없다”며 남편 B씨(46)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988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둔 이들 부부는 A씨가 나이트클럽에 드나들기 시작한 지난 98년부터 자주 다투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B씨는 아내의 외도를 이유로 발로 차거나 심지어 손가락으로 A씨의 눈을 찔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결국 이들 부부는 협의이혼했다. A씨가 나이트클럽 웨이터와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목격한 B씨가 폭력을 휘두른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이후 이들 부부는 자녀를 위해 11개월만에 재결합,다시 혼인신고를 했지만 밤늦게 귀가하는 A씨의 버릇과 이를 못참는 B씨의 폭력행사는 연례행사처럼 이어졌다.

그러던 중 B씨가 부부싸움을 말리던 딸까지 폭행하는 지경에 이르자 A씨는 집을 나와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혼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한차례 결혼실패의 경험을 돌아보며 원만한 혼인관계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반복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사유가 된다”며 양측 모두의 잘못을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편에게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집을 나온 A씨보다는 부인에게 조금 더 많은 이해와 관용을 베풀지 않은 채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만 대응한 B씨의 책임이 더 크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 이혼상담소